경북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자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54-880-372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 서비스금액
- 특별위로금(1인/1회)
ㆍ의사자유족 5,000만원
ㆍ의상자 3,000만원(1급), 2,000만원(2급), 1,500만원(3급), 1,000만원(4급), 750만원(5급), 500만원(6급), 300만원(7~9급)
- 수당(1인/월)
ㆍ의사자 유족 월 10만원
ㆍ의상자 월 8만원(1~2급), 월 5만원(3~6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의사상자 수당, 특별위로금 신청시> 1. 의사상자 수당(위로금) 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3. 가족관계 증명서 4. 통장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54-880-372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