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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 농기계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대형 농기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지원 대상

○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벼 재배면적이 3ha 이상인 농업인 또는 공공비축미, RPC 등 수매(판매) 실적 20톤 이상 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벼 재배면적 3ha 이상 재배농가 또는 공공비축미, RPC 등 수매(판매) 실적 20톤 이상 농가 ○ 지원내용 : 이앙기, 트랙터(80마력 이상), 콤바인 대형 농기계 지원 ○ 지원금액 : 5,000만원/대 - 5,000만원 이상 : 정액지원 (보조 2,000만원, 나머지 자부담) - 5,000만원 미만 : 정률지원 (보조 40%, 자부담 6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스마트농업혁신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자치법규]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