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 농기계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대형 농기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친환경농업과 ☎ 054-880-3368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지원 대상
○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벼 재배면적이 3ha 이상인 농업인 또는 공공비축미, RPC 등 수매(판매) 실적 20톤 이상 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벼 재배면적 3ha 이상 재배농가 또는 공공비축미, RPC 등 수매(판매) 실적 20톤 이상 농가
○ 지원내용 : 이앙기, 트랙터(80마력 이상), 콤바인 대형 농기계 지원
○ 지원금액 : 5,000만원/대
- 5,000만원 이상 : 정액지원 (보조 2,000만원, 나머지 자부담)
- 5,000만원 미만 : 정률지원 (보조 40%, 자부담 6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54-880-3368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스마트농업혁신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자치법규]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