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조사료생산지원
벼 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조사료전문단지 육성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정책과 ☎ 054-880-342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조사료전문단지조성 사업자로 선정된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 벼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
지원 내용
○ 조사료전문단지 육성
○ 벼재배농가 사료작물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54-880-3421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축산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