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어선(원)보험료지원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원)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해양수산과 ☎ 054-880-7734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지원 대상
○ 어선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어선
지원 내용
○ 가입자(어업인) 순수부담금(정부지원금 제외)중 일부금액 지원(톤급별 차등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해양수산과 ☎ 054-880-773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