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가구
가축 폭염 피해 예방시설 지원
폭염 피해에 취약한 축산농가에 폭염 피해 예방 시설·장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사업 완료 후 지원대상자가 시·군에 사업비 지급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정책과 ☎ 061-286-652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이 된 축산 농가
- 폭염에 취약한 축종(닭, 오리, 돼지) 우선 지원
지원 내용
○ 가축 폭염 피해 예방 시설·장비 지원
- 쿨링패드, 환풍기, 냉방기, 안개분무 시설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사업 완료 후 지원대상자가 시·군에 사업비 지급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61-286-6525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축산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