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원예분야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확대 및 중 농산물 수출국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 강화에 따라 농약 사용 절감을 위한 관련장비를 보급
지원 조건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하여 관련 시군구 농업부서에 신청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량원예과 ☎ 061-286-648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지원 대상
노지·시설 원예농산물 재배농가
지원 내용
ㅇ 노지, 시설 원예농산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용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
- 살균수 공급장치: 살균 효과가 검증된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 등을 만드는 장비로, 해당 살균수를 이용하면 병원균에 의한 연작피해를 완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사업신청서 작성하여 관련 시군구 농업부서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량원예과 ☎ 061-286-648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량원예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자치법규]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