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감면)개인
완도자연휴양림 숙박시설(숲속의 집) 이용료 감면
○ 완도자연휴양림 숙박시설(숲속의 집) 사용료 감면 혜택 제공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숲나들e 누리집 또는 완도자연휴양림 관리실 방문을 통해 숙박시설 예약 및 감면 신청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자연휴양림 ☎ 061-550-3570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장애인(중증, 경증), 다자녀가정(미성년자녀 2명이상), 국가보훈대상자(1급~7급), 기초생활수급자
- 평일 비수기 5인실에 한하여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지원 내용
○ 완도자연휴양림 숙박시설(숲속의 집) 사용료 감면 (장애인(중증, 경증), 다자녀가정(미성년자녀 2명이상), 국가보훈대상자(1급~7급), 기초생활수급자)
- 평일 비수기 숲속의 집 5인실에 한하여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방법 : 숲나들e 누리집 또는 완도자연휴양림 관리실 방문을 통해 숙박시설 예약 및 감면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장애인(중증, 경증), 다자녀가정(미성년자녀 2명이상), 국가보훈대상자(1급~7급),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등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자연휴양림 ☎ 061-550-3570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림연구원
- 최종 수정일
- 2026.09.14
관련 법령
[법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