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지원
1,000리터 미만의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ㅇ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를 읍・면・동 및 농협에 제출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식량원예과 ☎ 061-286-6473
-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대상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ㅇ 지원기종 : 유류저장탱크(급유기)
- 유류저장탱크 용량이 1,000ℓ 미만인 제품만 지원
- 제품성능 확보,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 구입
-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사후관리(AS 등)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권고
ㅇ 지원내용 : 급유기 용량에 따른 금액*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되, 최대 보조 한도는 1대당 330만원의 60%(198만원)
* 기종·용량별 적정 금액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별 가격 참고
* 1대당 기준단가(980ℓ기준) : 3,300천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ㅇ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를 읍・면・동 및 농협에 제출 ㅇ 시장, 군수는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확정내역을 해당 농협에 통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사업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식량원예과 ☎ 061-286-647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량원예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