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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지원

1,000리터 미만의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비용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ㅇ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를 읍・면・동 및 농협에 제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ㅇ 지원기종 : 유류저장탱크(급유기) - 유류저장탱크 용량이 1,000ℓ 미만인 제품만 지원 - 제품성능 확보,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 구입 -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사후관리(AS 등)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권고 ㅇ 지원내용 : 급유기 용량에 따른 금액*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되, 최대 보조 한도는 1대당 330만원의 60%(198만원) * 기종·용량별 적정 금액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별 가격 참고 * 1대당 기준단가(980ℓ기준) : 3,300천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ㅇ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를 읍・면・동 및 농협에 제출 ㅇ 시장, 군수는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확정내역을 해당 농협에 통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량원예과
최종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