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도내 조선업 신규취업자 정착금 지원으로 인력유입 및 지역정착 유도
지원 조건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 및 우편·팩스 접수
- 전화 문의
- 목포시 지역경제과 ☎ 270-8871
- 광양시 투자경제과 ☎ 797-3122
- 해남군 경제산업과 ☎ 530-5355
- 영암군 기업지원과 ☎ 470-688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2조)
지원 대상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관련 기업 신규 취업자
*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22년 이후 해당 시군 거주자 중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 대상
- 거주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에 신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 및 우편·팩스 접수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 및 시군별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1.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4.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에 대한 각서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각 1부 7. 통장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목포시 지역경제과 ☎ 270-8871
- 광양시 투자경제과 ☎ 797-3122
- 해남군 경제산업과 ☎ 530-5355
- 영암군 기업지원과 ☎ 470-688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반산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