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고용·창업기타개인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서비스
○ 경력단절여성의 구직활동을 위한 인센티브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30~65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4년 공고 시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여성가족정책관실 ☎ 061-286-5923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지원 대상
○ 취업지원기관에 구직 등록한 만 30~65세 경력단절여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있는 여성(신청일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납부액 기준)
지원 내용
○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취업지원기관에 구직 등록한 만 30세~65세 경력단절여성
- 지원내용 : 연 50만원(생애 1회지원), 바우처카드
- 사용분야 : 취업준비(도서구입, 수강료), 면접준비 비용(교통비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4년 공고 시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조회·제공·이용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구직등록확인증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정책관실 ☎ 061-286-592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