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계지원비 지급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자치행정과 ☎ 061-286-356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중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생계지원비 지급
- 생계지원비 매월 13만원, 장제비 1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자치행정과 ☎ 061-286-356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협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