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보육·교육서비스(돌봄)개인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방학기간 급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가족정책관 ☎ 061-286-5943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결식우려¹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² 등 - (결식우려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부식 준비가 어렵거나 주·부식 준비되어 있어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기초지자체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지원 내용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방학기간(연 90일이하)에 1식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정책관 ☎ 061-286-594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