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법인/시설/단체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 육지에 비해 생활여건과 교통 환경이 좋지 않은 섬 주민들의 생필품 구입부담 완화를 통한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해운항만과 ☎ 061-286-683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지원 대상
○ 섬 지역 생필품 물류센터로 지정받은 하나로마트
지원 내용
○ 섬 지역에 공급되는 생활필수품 물류비 및 물류센터 운영경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모집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해운항만과 ☎ 061-286-683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운항만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4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