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
소규모 한우·젖소 사육농가에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구입·설치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정책과 ☎ 061-286-652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22. 12. 31.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된 150마리 미만 한우·젖소 사육농가
- 신규 허가·등록 농가라도 ’22.12.31. 이전 축사임을 증빙할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구입·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7만원/개(보조 60%, 자부담 4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61-286-652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축산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