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진폐장해인 의료비 지원
진폐장해인 및 배우자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으로 진폐장해인의 건강 보호와 복지증진 도모
지원 조건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식품의약과 ☎ 061-286-589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폐장해인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전남도에 거주하고 진폐단체(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사무실을 두고 법인으로 설립된 전국 단위 진폐협회 또는 지회 등)에 소속된 진폐장해인 및 그 배우자
지원 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진폐장해인 및 그 배우자 의료기관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진폐 단체 신청 - (사)광산진폐권익연대광주전남지부 - (사)전국진폐재해자협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진폐장해인 의료비 지원 신청서(별첨1) -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 본인 입금 통장 사본 - 부부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식품의약과 ☎ 061-286-589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품의약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폐장해인 지원 조례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폐장해인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