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
가금류 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칼슘 급여에 따른 골격 개선 및 면역 향상 등으로 질병 발생 최소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정책과 ☎ 061-286-655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가금류 사육농가
지원 내용
○ 가금류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할 수 있는 칼슘첨가제 지원(보조 80%, 자담 20%)
- 지원품목: 단미사료로 등록된 칼슘첨가제(패분)로 기준을 충족한 제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61-286-655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축산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