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
축산농가에 환경친화형 축산 실천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정책과 ☎ 061-286-653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환경친화 축산 관련 인증 중 1가지 이상 기 지정(인증) 및 지정(인증) 준비 농가
*(환경친화축산 관련 인증) 동물복지축산,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저탄소 축산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HACCP
- 대상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염소
지원 내용
○ 환경친화형 축산농장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 지원한도 : 1,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61-286-653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축산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