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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축산농가 등에 퇴비사 밀폐 등 악취저감시설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지원 내용

○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한도 : 5,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축산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