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축산농가 등에 퇴비사 밀폐 등 악취저감시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정책과 ☎ 061-286-6552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지원 내용
○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한도 : 5,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61-286-655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축산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