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50901~2025093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정책과 ☎ 061-286-282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지원 대상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지원 내용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월 최고 25만원, 36개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0901~2025093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반드시 참고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정책과 ☎ 061-286-2825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