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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50901~20250930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지원 대상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지원 내용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월 최고 25만원, 36개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0901~20250930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반드시 참고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