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개인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 지원
주택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 일부 보조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3월 말 ~ 4월 초
- 신청 방법
- 해당시군 에너지부서 주택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서류 문의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정책과 ☎ 061-286-724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지원 대상
해당 시군에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지원 내용
○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 일부 보조
- (태양광) 2kW초과 ~ 3kW이하 : 428천원/kw
- (태양열) 14㎡이하 : 72천원/㎡
- (태양열) 14㎡초과 ~ 20㎡이하 : 105천원/㎡
- (지열) 10.5kW초과 ~ 17.5kW이하 : 292천원/kw
- (연료전지) 1kW이하 : 5,073천원/kw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3월 말 ~ 4월 초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해당시군 에너지부서 주택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서류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신청자 직접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보조금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건물등기부등본,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승인내역, 참여기업 협약서 사본, 표준설치계약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정책과 ☎ 061-286-724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