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생활지원금, 대입자녀 학자금, 장애가정 생활용품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가족정책관 ☎ 061-286-596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 내용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 생활지원금(세대당 5~7만원/월) 지원
- 대입자녀학자금(대학 신입생 자년 1인당 150만원 이내/연) 지원
- 장애가정 생활용품(세대당 50만원 이내/5년1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정책관 ☎ 061-286-596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