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북한이탈주민 전남형 일자리 지원
북한이탈주민 및 고용사업체에 취업생활 안정자금 등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 가구
-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남하나센터
- 전화 문의
-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 061-286-67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며 직업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고용 사업체
지원 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용안정성 향상을 위해 각종 지원금 지급
○ 취업생활 안정자금 지원 : 신규 취업한 북한이탈주민의 춰업 초기 생활안정자금 지급
○ 고용안정자금 지원 :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안정자금 지급
○ 장기근속자 근속장려금 지원 : 4년 이상 동일사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전남하나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 061-286-677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일플러스센터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