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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민주명예수당 지급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지원 내용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매월 6만원을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협력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