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민주명예수당 지급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자치행정과 ☎ 061-286-356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지원 내용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매월 6만원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자치행정과 ☎ 061-286-356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협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