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 및 작업 중 입은 재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전북도청 스마트농산과 ☎ 063-280-4632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지원 대상
○ 보험 대상 농기계(18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 내용
○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자부담 일부 지원
○ 보험대상 농기계(18종) : 경운기, 트랙터, 베일러, 콤바인, 관리기, 이앙기, SS분무기,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용 리프트, 농업용지게차, 동력분무기, 농업용파쇄기, 승용제초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농협·축협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북도청 스마트농산과 ☎ 063-280-4632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