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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 및 작업 중 입은 재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지원 대상

○ 보험 대상 농기계(18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 내용

○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자부담 일부 지원 ○ 보험대상 농기계(18종) : 경운기, 트랙터, 베일러, 콤바인, 관리기, 이앙기, SS분무기,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용 리프트, 농업용지게차, 동력분무기, 농업용파쇄기, 승용제초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농협·축협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