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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시군 대표 농산물 유통 주체에 안정적인 원물을 공급하여 지역농산업 육성 및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1조)

지원 대상

○ 채소, 화훼 열대과수 등 재배시설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지역특화품목 단, 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대상자 모집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최종 수정일
2026.09.08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1조)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