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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사료작물 생산농가 등에 생산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농업 및 축산농가 사료작물 생산하는 농가

지원 내용

○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 - 사료작물 생산량 kg당 4원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 시군구 : 시군 축산과 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