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전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채소·과수 수급 조절 지원

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보장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지원 대상

○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지원 내용

○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조절 등 수급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요건 발생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