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채소·과수 수급 조절 지원
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보장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스마트농산과 ☎ 063-280-2647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지원 대상
○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지원 내용
○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조절 등 수급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요건 발생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스마트농산과 ☎ 063-280-2647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