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경관보전직불제지원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촌체험, 축제 등 도․농 교류를 확대하여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전년도 신청(구체적 일정은 사업지침에 따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생명정책과 ☎ 063-280-261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지원 대상
가.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농업법인은 해당없음
※ 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일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 지급대상 농지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지원 내용
경관·준경관, 준경관초지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직불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전년도 신청(구체적 일정은 사업지침에 따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경관보전사업신청서 등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 ☎ 063-280-2618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6
관련 법령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4조)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