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가금농장 해충구제 지원
❍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등 해충방제를 통해 가축질병 예방과 계란 등 축산물 안전 향상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물방역과 ☎ 063-280-464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의1, 제1항)
지원 대상
○ 산란계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6. 1.~12월(연중)
❍ 사 업 량 : 15호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72, 시․군비 168, 자부담 60)
- 재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지원단가 : 20백만원/호 이내(산출단가 : 마리당 400원) * 5만수까지 지원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내용 : 산란계 농장의 해충 방제를 위한 세척‧소독 및 사후관리
❍ 지원대상 : 도내 산란계 농장
❍ 지원근거 : 「축산법」제3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물방역과 ☎ 063-280-4642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2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의1, 제1항)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