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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시설원예농가에 냉난방기,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1조)

지원 대상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지원 내용

○ 시설원예 농가(최소 660㎡ ~ 최대 3,300㎡)에 냉난방기,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설계비 포함) 지원 - 사업대상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한도액 : 13,200만원 - 재원비율 : 도비 42%, 시비 8%, 자담 50% - 지원단가 : 4만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보조금 청구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서류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