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시설원예농가에 냉난방기,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스마트농산과 ☎ 063-280-264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1조)
지원 대상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지원 내용
○ 시설원예 농가(최소 660㎡ ~ 최대 3,300㎡)에 냉난방기,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설계비 포함) 지원
- 사업대상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한도액 : 13,200만원
- 재원비율 : 도비 42%, 시비 8%, 자담 50%
- 지원단가 : 4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보조금 청구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서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스마트농산과 ☎ 063-280-2641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