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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퇴비 발효촉진 지원

퇴비 부숙 촉진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농업인(축산),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내용

퇴비의 부숙을 돕는 퇴비 발효촉진제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 주민센터에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