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퇴비 발효촉진 지원
퇴비 부숙 촉진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과 ☎ 063-280-328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농업인(축산),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내용
퇴비의 부숙을 돕는 퇴비 발효촉진제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 주민센터에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과 ☎ 063-280-3283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