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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의사상자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및재산을 구하다가 부상 또는 상해를 입은자

지원 내용

○ 의사상자 인정에 따른 위로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 방문 신청 -> 시군은 도 신청서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