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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꿀벌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꿀벌 질병을 예방하여 양봉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꿀 생산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봉산업의 안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사업을 희망하는 양봉농가는 농장 소재지 관할 시·군의 축산·동물방역 담당부서에 신청합니다. 세부 신청 및 지원방법은 시·군에서 정하여 시행합니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 대상

○ 지원품목 : 꿀벌 면역증강제 및 구제약품(응애류, 노제마) ○ 지원범위 면역증강제 : 1,620원/군 응애류 구제약품 : 1,250원/군 노제마 구제약품 : 1,080원/군 지원횟수 : 연 3회 이하 ○ 지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농가 자부담 20% ○ 사업기간 :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 2026년 사업규모 : 총 153,084군, 총사업비 248백만원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지원품목 : 꿀벌 면역증강제 및 구제약품(응애류, 노제마) ○ 지원범위 면역증강제 : 1,620원/군 응애류 구제약품 : 1,250원/군 노제마 구제약품 : 1,080원/군 지원횟수 : 연 3회 이하 ○ 지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농가 자부담 20% ○ 사업기간 :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 2026년 사업규모 : 총 153,084군, 총사업비 248백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사업을 희망하는 양봉농가는 농장 소재지 관할 시·군의 축산·동물방역 담당부서에 신청합니다. 세부 신청 및 지원방법은 시·군에서 정하여 시행합니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최종 수정일
2026.09.12

관련 법령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