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가구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도비 쌀 직불금)
대상농지 및 농업인에게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도비 쌀 직불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 신청 방법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2.1~5.30.)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
- 전화 문의
- 도청 농생명정책과 ☎ 063-280-264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논농업을 하는 자(법인제외)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3.0ha)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2.1~5.30.)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도청 농생명정책과 ☎ 063-280-2645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