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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가구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도비 쌀 직불금)

대상농지 및 농업인에게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도비 쌀 직불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신청 방법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2.1~5.30.)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논농업을 하는 자(법인제외)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3.0ha)까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2.1~5.30.)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