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 및 경영손실 보전으로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재생산 활동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수산정책과 ☎ 063-280-2674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제1항)
지원 대상
○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법인
지원 내용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사업대상지역 수협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산정책과 ☎ 063-280-2674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9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제1항)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