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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 및 경영손실 보전으로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재생산 활동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제1항)

지원 대상

○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법인

지원 내용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사업대상지역 수협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09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제1항)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