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철도를 이용하여 수도권으로 통학, 통근하는 천안, 아산 지역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7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단, 정기승차권 이용 기간 종료일 기준, 3개월 이내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 신청 → 지역화폐 수령(익월)
- 전화 문의
-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 041-635-4575
- 천안시 교통정책과 ☎ 041-521-5837
- 아산시 대중교통과 ☎ 041-540-257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지원 대상
정기승차권(천안, 아산 ↔ 수도권) 이용객 중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 아산주민
지원 내용
지원대상: 정기승차권(천안, 아산 ↔ 수도권) 이용객 중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 아산 주민
지원내용: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앱)으로 지원(연1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단, 정기승차권 이용 기간 종료일 기준, 3개월 이내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 신청 → 지역화폐 수령(익월) ① 홈페이지에 가입한 정보와 지역화폐에 가입된 정보가 같아야만 지역화폐 수령 가능 ※ 천안시민의 경우, 회원가입 시 지역화폐를 수령할 지역화폐 카드번호 입력 필수(아산시민은 해당사항 없음) ② 회원가입 시, 지원 대상 증빙자료 첨부 필수(가입 월에 발급) -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 재학증명서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또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 가능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주민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nhis/index.do) 또는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에서 발급 가능 ③ 회원가입 후, 지원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 갱신 필요 -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 연 2회(3월, 9월)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주민 : 연 1회(5월) ※ 회원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매년 해당 월에 지원 대상 확인 시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1.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이상 3종) * 매년 1회 제출(5월) 2. 학생 - 서울 및 경기도 소재 학교 재학증명서(이상 1종) * 매년 2회 제출(3월, 9월)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주소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 041-635-4575
- 천안시 교통정책과 ☎ 041-521-5837
- 아산시 대중교통과 ☎ 041-540-2577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