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보육·교육이용권개인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교육이 계층이동 사다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교육복지에서 소외된 도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보장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 3. 3. ~ 2026. 3. 31.
- 신청 방법
-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자격 확인, 신청
- 전화 문의
- 충청남도 고등교육정책담당관 ☎ 041-635-2142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교육기본법(제4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도내 주민등록을 둔
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70%이하인 가구의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70%이하인 가구의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지원내용 : 초등 30만원, 중등 40만원, 고등 50만원의 바우처 카드 연 1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 3. 3. ~ 2026. 3. 3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자격 확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당해년도 사업 공고 시 충남도청 홈페이지 게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청남도 고등교육정책담당관 ☎ 041-635-214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인재양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교육기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