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폐업·노령 등 생계위협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재기 기회 마련을 돕는 퇴직금 성격의 노란우산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서 및 매출 증빙서류 제출
- 전화 문의
- 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 ☎ 041-635-3320
-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 1666-998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
○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대상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가입 장려금 3만원 적립(최대 12개월, 36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서 및 매출 증빙서류 제출 - 가입창구*에서 주요사항 설명 및 신청서 작성 안내 ○ 가입창구 - (금융기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iM,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 (기타채널)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상담사, 콜센터(1666-9988) ㆍ전산입력 : 신청서 제출여부, 매출액 확인 및 증빙서류제출여부 담당자 확인 ㆍ최초 장려금 적립 시 안내문자 발송 ㆍ당해연도 예산소진이 예상되는 시점에 지원신청 접수 중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신청서 2.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직전(또는 당해)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 대체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소상공인), 주택임대차계약서(신규 주택임대사업자)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 ☎ 041-635-3320
-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 1666-9988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소상공경제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6조)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자치법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