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곤충산업 육성 지원
곤충 사육농가에 곤충먹이, 냉난방기 등 육성을 위한 시설 및 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림축산국 축산과 ☎ 041-635-254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곤충 사육농가
지원 내용
○ 곤충농가 육성지원 : 곤충용 먹이(발효톱밥, 젤리 등), 식용곤충 안전성 검사비 지원
○ 곤충농가 기자재지원 : 곤충사료배합기, 온습도조절기 및 선별기, 건조기, 저온저장고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림축산국 축산과 ☎ 041-635-2541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축산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