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양돈농가 육성지원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돈 및 시설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과 ☎ 041-635-254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양돈농가 모돈 갱신 사업
- 양돈농가 중 모돈 350두 이하 사육농가(사업비 잔액 발생 시 350두 초과 농가 지원 가능)
- 규격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모돈 갱신(구입)비 지원
○ 양돈농가 육성
- 도내 양돈농가
- 가축 사양관리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냉난방 시설, 자동급이시설, 고압세척기, 무침주사기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과 ☎ 041-635-254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축산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