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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양돈농가 육성지원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돈 및 시설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양돈농가 모돈 갱신 사업 - 양돈농가 중 모돈 350두 이하 사육농가(사업비 잔액 발생 시 350두 초과 농가 지원 가능) - 규격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모돈 갱신(구입)비 지원 ○ 양돈농가 육성 - 도내 양돈농가 - 가축 사양관리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냉난방 시설, 자동급이시설, 고압세척기, 무침주사기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축산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