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이용권개인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기여하는 농어민들에게 농어민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농업인어업인임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5. 2.10. ~ 4.18.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축산국 농업정책과 ☎ 041-635-2515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거주지 : 2024.1.1.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 실경작 : 2024.1.1. 이전부터 농·임·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 농업외소득 : 2023년기준 농·임·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 그 외 동지역거주자,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거주지 : 2024.1.1.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 실경작 : 2024.1.1. 이전부터 농·임·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 농업외소득 : 2023년기준 농·임·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 그 외 동지역거주자,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
○ 지원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액 : 동일가구 내 1인 연 80만원, 2인 이상 연 45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 2.10. ~ 4.18.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행정정보이용 및 관련 기관 정보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검증을 위해 시군(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 대상자가 직접 구비하여 제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정보,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축산국 농업정책과 ☎ 041-635-2515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농정전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