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한센병환자 진료 지원
한센병 재가환자가 이동진료 시 보건소에 내소하여 진료를 위한 교통비 및 중식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041-635-430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한센병 재가환자
지원 내용
○ 한센병 환자의 이동진료 시 재가 환자 등이 시군 보건소에 내소하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교통비 및 중식비 등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개인이 신청하지 않고 보건소에 등록된 한센병환자중 이동진료 사업 참여자에 한해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041-635-4307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