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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한센병환자 진료 지원

한센병 재가환자가 이동진료 시 보건소에 내소하여 진료를 위한 교통비 및 중식비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한센병 재가환자

지원 내용

○ 한센병 환자의 이동진료 시 재가 환자 등이 시군 보건소에 내소하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교통비 및 중식비 등을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개인이 신청하지 않고 보건소에 등록된 한센병환자중 이동진료 사업 참여자에 한해 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