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고용·창업현금(보험)소상공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월, 4월, 7월, 10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충남도청 콜센터/041- ☎ 120
- 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 ☎ 041-635-3320
-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 041-521-5609
- 공주시 경제과 ☎ 041-840-8294
- 보령시 지역경제과 ☎ 041-930-3714
- 아산시 지역경제과 ☎ 041-530-6041
-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 041-660-2180
- 논산시 지역경제과 ☎ 041-746-6013
- 계룡시 경제산업과 ☎ 042-840-2493
- 당진시 지역경제과 ☎ 041-350-4019
- 금산군 경제과 ☎ 041-750-3012
- 부여군 경제교통과 ☎ 041-830-2268
- 서천군 경제진흥과 ☎ 041-950-4350
-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 041-940-2322
- 홍성군 경제정책과 ☎ 041-630-1882
- 예산군 경제과 ☎ 041-339-7253
- 태안군 경제진흥과 ☎ 041-670-2678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7조)
지원 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지원 내용
○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
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원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통해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80% 지원 + 도 2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월, 4월, 7월, 10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 신청 ※ 천안(시청, 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시·군청) - 접수시기 : 1·4·7·10월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천안, 아산은 사업자등록증,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기명 또는 날인) ①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②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장용) 1부 ⑤ 사업자등록증 ⑥ 사업장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가능 ⑦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남도청 콜센터/041- ☎ 120
- 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 ☎ 041-635-3320
-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 041-521-5609
- 공주시 경제과 ☎ 041-840-8294
- 보령시 지역경제과 ☎ 041-930-3714
- 아산시 지역경제과 ☎ 041-530-6041
-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 041-660-2180
- 논산시 지역경제과 ☎ 041-746-6013
- 계룡시 경제산업과 ☎ 042-840-2493
- 당진시 지역경제과 ☎ 041-350-4019
- 금산군 경제과 ☎ 041-750-3012
- 부여군 경제교통과 ☎ 041-830-2268
- 서천군 경제진흥과 ☎ 041-950-4350
-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 041-940-2322
- 홍성군 경제정책과 ☎ 041-630-1882
- 예산군 경제과 ☎ 041-339-7253
- 태안군 경제진흥과 ☎ 041-670-2678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소상공경제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