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및 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 ☎ 041-635-261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의로운 도민(가족)
지원 내용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도민에 대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의로운 행위자 신청 시 도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로운 행위 인정 결정 시 위로금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 사실 확인 조사서 위로금 지급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 ☎ 041-635-261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훈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