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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및 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의로운 도민(가족)

지원 내용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도민에 대한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의로운 행위자 신청 시 도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로운 행위 인정 결정 시 위로금 지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 사실 확인 조사서 위로금 지급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훈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