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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일자리)개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취업취약계층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8~6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지원 대상

○ 취업취약계층(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취업취약계층에게 지역특화 자원등을 활용한 생산적 일자리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자립기반 마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역 소재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중소기업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