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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기타 가축 육성 지원

기타가축 육성에 필요한 장비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사슴, 염소 사육농가 지원

지원 내용

○ 사슴농가 육성지원 : 사슴농가 사양관리 기계장비, 사슴인공수정비 등 지원 ○ 염소농가 육성지원 : 자동보온급수기, 미네랄블록, 전동카, 생산성 향상제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축산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