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양축농가 차단방역시설지원을 통해 차단방역을 강하여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1.01~2026.02.28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 041-635-411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 (터널형 소독시설) 10만수 이상 산란계농가 우선 지원
(대인소독기) 전 축종
(출입구 소독시설) 전 축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1.01~2026.02.28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청 : 해당시군 가축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시군 문의 후 사업신청(신청서, 가축사육 허가증 등)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시군 확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시군 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 041-635-4111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동물방역위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