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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양축농가 차단방역시설지원을 통해 차단방역을 강하여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1.01~2026.02.28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 (터널형 소독시설) 10만수 이상 산란계농가 우선 지원 (대인소독기) 전 축종 (출입구 소독시설) 전 축종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1.01~2026.02.28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청 : 해당시군 가축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시군 문의 후 사업신청(신청서, 가축사육 허가증 등)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시군 확인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시군 확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동물방역위생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