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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법인/시설/단체

논 타작물 기반조성 지원

ㅇ 논 형상을 유지하면서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위한 토양・배수 개선 ㅇ 기계・장비를 지원 타작물 재배를 용이하게 하고 농가 소득 증대 ▸추진근거 :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5. 2. 17. ~ 2025. 3. 14.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원 대상

○ 도내 논타작물 재배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기반조성) 새로운 필지 타작물 재배 농지 조성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 기 계) 20ha 이상 논 타작물 경작 경영체, 단지 ○ 지원내용 : 논 타작물을 재배를 위한 기반조성 및 농기계 구입지원 - (기반조성) 배수로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비, 암거배수 설치비 등 배수개선 - (농 기 계) 파종기, 방제용 드론, 콩 선별기, 방제기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 2. 17. ~ 2025. 3. 14.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미래농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