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시장유통 인삼 컬러박스 및 포장재 지원
○ 안전성 확보 단계별 컬러박스 구분 유통으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 ○ 수매 작업 편의를 위한 포장재 지원으로 인삼 재배농가 비용 절감 도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남부출장소 인삼약초세계화과 ☎ 041-635-773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원 대상
○ 충남 인삼생산 농가, 생산자단체, 인삼농협 등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수삼 컬러박스 및 수매용 포장재 지원
○ 사업대상 : 충남 인삼생산 농가, 생산자단체, 인삼농협 등
○ 지원비율 : 보조 70%(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지원단가 : (컬러박스) 4,500원/박스당, (포장재) 10,000원/매당
▷ (컬러박스) 3가지 유형으로 기존 박스에 색상별 3줄 표현
- (녹색) 생산단계 GAP인삼 매뉴얼 준수 인삼
- (황색)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실시 생삼
- (흰색) 생산실명제 신청 농가
▷ (포 장 재) P.P대(대형포대), 1매 1,000kg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인삼경작신고확인증,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남부출장소 인삼약초세계화과 ☎ 041-635-773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인삼약초세계화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령] 인삼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