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충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시장유통 인삼 컬러박스 및 포장재 지원

○ 안전성 확보 단계별 컬러박스 구분 유통으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 ○ 수매 작업 편의를 위한 포장재 지원으로 인삼 재배농가 비용 절감 도움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원 대상

○ 충남 인삼생산 농가, 생산자단체, 인삼농협 등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수삼 컬러박스 및 수매용 포장재 지원 ○ 사업대상 : 충남 인삼생산 농가, 생산자단체, 인삼농협 등 ○ 지원비율 : 보조 70%(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지원단가 : (컬러박스) 4,500원/박스당, (포장재) 10,000원/매당 ▷ (컬러박스) 3가지 유형으로 기존 박스에 색상별 3줄 표현 - (녹색) 생산단계 GAP인삼 매뉴얼 준수 인삼 - (황색)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실시 생삼 - (흰색) 생산실명제 신청 농가 ▷ (포 장 재) P.P대(대형포대), 1매 1,000kg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서, 인삼경작신고확인증,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인삼약초세계화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령] 인삼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