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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청정우유 생산지원

소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료, 등록비용, 기자재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낙농진흥법(제3조)

지원 대상

○ 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 : 일손이 필요한 한우,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배합, 착유 등 축사 관리를 도와주는 도우미 이용료 지원 ○ 낙농 안전축산물 생산 : 젖소, 육우 사육 농가에 젖소 개량을 위한 등록비용 및 기자재 및 생산성 향상제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축산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낙농진흥법(제3조)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