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청정우유 생산지원
소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료, 등록비용, 기자재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천안시 축산과 ☎ 041-521-5737
- 공주시 축산과 ☎ 041-840-8873
- 보령시 축산과 ☎ 041-930-7915
- 아산시 축수산과 ☎ 041-537-3817
- 서산시 축산과 ☎ 041-660-3917
- 논산시 축수산과 ☎ 041-746-6104
- 계룡시 농림과 ☎ 042-840-2653
- 당진시 축산지원과 ☎ 041-350-4233
- 금산군 농업정책실 ☎ 041-750-2583
- 부여군 축산과 ☎ 041-830-2256
- 서천군 산림축산과 ☎ 041-950-4386
- 청양군 산림축산과 ☎ 041-940-2314
- 홍성군 축산과 ☎ 041-630-1980
- 예산군 산림축산과 ☎ 041-339-7822
- 태안군 농정과 ☎ 041-670-21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낙농진흥법(제3조)
지원 대상
○ 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 : 일손이 필요한 한우,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배합, 착유 등 축사 관리를 도와주는 도우미 이용료 지원
○ 낙농 안전축산물 생산 : 젖소, 육우 사육 농가에 젖소 개량을 위한 등록비용 및 기자재 및 생산성 향상제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천안시 축산과 ☎ 041-521-5737
- 공주시 축산과 ☎ 041-840-8873
- 보령시 축산과 ☎ 041-930-7915
- 아산시 축수산과 ☎ 041-537-3817
- 서산시 축산과 ☎ 041-660-3917
- 논산시 축수산과 ☎ 041-746-6104
- 계룡시 농림과 ☎ 042-840-2653
- 당진시 축산지원과 ☎ 041-350-4233
- 금산군 농업정책실 ☎ 041-750-2583
- 부여군 축산과 ☎ 041-830-2256
- 서천군 산림축산과 ☎ 041-950-4386
- 청양군 산림축산과 ☎ 041-940-2314
- 홍성군 축산과 ☎ 041-630-1980
- 예산군 산림축산과 ☎ 041-339-7822
- 태안군 농정과 ☎ 041-670-216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축산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낙농진흥법(제3조)
[법령] 축산법(제3조)